효도수당과 경로효도금은 고령 어르신을 부양하거나 공경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경로효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한 취지를 갖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효도수당은 주로 자녀 또는 보호자가 고령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70세, 75세, 80세 이상 부모를 일정 기간 이상 모시고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효도수당의 핵심 목적은 가족 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을 가족 중심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현금 지급하는 형태가 많으며, 가구당 수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재산 기준을 두기도 하지만, 기준 없이 실제 부양 여부만을 확인해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효도금은 효도수당보다 어르신 개인에게 초점을 둔 지원금으로, 고령 어르신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경의 의미를 담아 지급됩니다. 주로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설·추석 명절이나 노인의 날 등을 계기로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효도금은 생활보조 성격보다는 상징적·격려적 의미가 강해 비교적 소액이지만, 어르신의 정서적 만족도와 지역 공동체의 경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국가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령과 상황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 금액, 지급 시기, 명칭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효도수당과 경로효도금을 함께 운영하지만, 예산 문제나 정책 방향에 따라 한 가지만 시행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효도수당의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나 확인 절차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닌 경우가 많아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효도수당은 부양 가정 지원 중심, 경로효도금은 어르신 공경 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노인 복지를 보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