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생활비·주거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의 생계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부·지자체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며, 그 외 다양한 지자체별 한시 지원, 주거복지 사업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신청자격, 신청시기·방법, 지급액수를 정리했습니다.

✅ 1. 대표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일시·긴급하게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2. 신청자격(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위기 상황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포함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 중대 질병·부상
- 화재·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 가정폭력·방임·유기 등으로 가구 기능 붕괴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등
②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약 75% 이하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월 457만 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기준치 적용
(대도시 주거용 재산 공제 후 일정 한도 내여야 함)
즉, 소득이 낮고(저소득), 예기치 못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 3. 지원항목 및 지급액수
🧾 ① 생계지원
- 위기 가구가 당면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예시: 4인 가구 기준 월 약 108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② 주거지원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지원입니다.
- 임차료 체납 분·연체 공과금 등을 가구당 최대 수백만 원 범위로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4인 가구 월 약 59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지원
- 연료비(난방비), 전기요금, 교육비, 의료비 등도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가구 규모, 위기 상황 유형,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후 결정합니다.
✅ 4. 신청시기 및 지원 기간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가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 지원 기간
- 긴급 생계지원은 통상 한 번에 최대 3~6개월(기초법 기준은 3개월, 위기 지속 시 연장 가능)이며,
- 주거지원은 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즉, 위기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5. 신청 방법
📍 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등
- 상담사와 상세한 개인 상황과 급여 실태를 면담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② 온라인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긴급복지지원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 ③ 전화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별 생활비·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온돌 긴급위기가구 지원’
- 주거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약 650만 원(예) 및 생활·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위기가구 현금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 생계비는 월 단위로 약 70만 원 이상부터 수백만 원까지(소득·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 지자체 별 후속 생활안정자금
-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1인 가구 생활비 일시 지원, 청년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예: 1회 50만~100만 원).
각 지자체 정책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의 공고 및 접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한눈에)
| 지원 목적 | 생활비·주거비 급여로 위기 해소 |
| 대표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 지원 대상 | 저소득 + 위기상황 가구 |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전화 |
| 생계비 지원 | 4인 가구 월 최대 ~108만 원 (6개월 범위) |
| 주거비 지원 | 4인 가구 월 약 59만 원 한도 등 |
| 지자체 지원 | 추가 현금성 지원(일시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등) |
✅ 팁: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의 시점에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생활 위기가 발생할 때 즉각 신청해야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별 생활비나 주거비 사업은 거주지 동주민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