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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거비 지원-신청자격, 신청시기 및 방법 지급액수

by rnjsdydtjs74 2026. 1. 12.

대한민국에서 생활비·주거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의 생계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부·지자체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며, 그 외 다양한 지자체별 한시 지원, 주거복지 사업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신청자격, 신청시기·방법, 지급액수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주거비 지원-신청자격, 신청시기 및 방법 지급액수
생활비, 주거비 지원-신청자격, 신청시기 및 방법 지급액수

1. 대표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일시·긴급하게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신청자격(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기 상황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포함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 중대 질병·부상
  • 화재·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 가정폭력·방임·유기 등으로 가구 기능 붕괴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등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약 75% 이하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월 457만 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기준치 적용
    (대도시 주거용 재산 공제 후 일정 한도 내여야 함) 

즉, 소득이 낮고(저소득), 예기치 못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3. 지원항목 및 지급액수

🧾 ① 생계지원

  • 위기 가구가 당면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예시: 4인 가구 기준 월 약 108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② 주거지원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지원입니다.
  • 임차료 체납 분·연체 공과금 등을 가구당 최대 수백만 원 범위로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4인 가구 월 약 59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지원

  • 연료비(난방비), 전기요금, 교육비, 의료비 등도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가구 규모, 위기 상황 유형,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후 결정합니다.

4. 신청시기 및 지원 기간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가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 지원 기간

  • 긴급 생계지원은 통상 한 번에 최대 3~6개월(기초법 기준은 3개월, 위기 지속 시 연장 가능)이며,
  • 주거지원은 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즉, 위기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등
  • 상담사와 상세한 개인 상황과 급여 실태를 면담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② 온라인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긴급복지지원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 ③ 전화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별 생활비·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온돌 긴급위기가구 지원’

  • 주거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약 650만 원(예) 및 생활·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위기가구 현금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 생계비는 월 단위로 약 70만 원 이상부터 수백만 원까지(소득·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 별 후속 생활안정자금

  •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1인 가구 생활비 일시 지원, 청년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예: 1회 50만~100만 원). 

각 지자체 정책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의 공고 및 접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한눈에)

항목내용
지원 목적 생활비·주거비 급여로 위기 해소
대표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저소득 + 위기상황 가구
신청시기 연중 상시
신청 방법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전화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월 최대 ~108만 원 (6개월 범위) 
주거비 지원 4인 가구 월 약 59만 원 한도 등 
지자체 지원 추가 현금성 지원(일시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등) 

팁: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의 시점에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생활 위기가 발생할 때 즉각 신청해야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별 생활비나 주거비 사업은 거주지 동주민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