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노령 생계급여·기초연금(노인급여)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나뉘며, 2026년 큰 변화가 있습니다.

📌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 2. 2026년 생계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 기준 확대
2026년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 기준)이 상승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월 82만 556원 이하
→ 이 수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약 월 207만 8,316원 이하
→ 소득·재산이 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즉, 소득·재산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 금융·일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3. 생계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본 공식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
👉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82만 556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0원(소득·재산 없음)*일 때는
→ 최대 약 8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이 크면 그만큼 급여가 줄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2026년 생계급여 대상 확대 이유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수급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남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34세 이하 60만 원 추가 공제)로 수급 가능성이 올라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재산 환산액이 낮아져 수급 조건 충족이 쉬워짐
즉, 2026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 기초연금(노령연금)과의 관계
많은 분들이 “40만 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기초연금 정책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2026년에는 저소득층 노인부터 ‘월 40만 원’까지 인상이 먼저 적용됩니다.
→ 일반 소득 하위층 노인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7년에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예: 40만 원)을 받으면 이 금액 일부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감액 문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6.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가능한 곳: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화 상담 후 서류 준비·접수도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자료
- (필요 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생계급여 핵심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이하(예: 1인 월 약 82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 급여액:
- 최대 약 82만 원(1인 가구)까지 가능
-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공식으로 계산됨
✔ 증액 이유: 2026년 기준중위소득 상향 및 공제 확대로 수급자 증가
✔ 기초연금(40만 원)과 별개지만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제도 개선 중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로 직접 신청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