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계급여 모의계산 방법 (집에서 혼자 해보기)
생계급여는 공식이 단순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026년 기준 (핵심만)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약 82만 원
- 2인 가구: 약 136만 원
- 3인 가구: 약 175만 원
- 4인 가구: 약 208만 원
👉 이 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됩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아주 쉽게 설명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입니다.
1️⃣ 실제 소득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근로·사업소득
- 기타 정기적 수입
2️⃣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예금, 적금
- 부동산
- 자동차 등
👉 (소득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③ 계산 예시 ①
🔹 “아무 소득·재산 없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실제 소득: 0원
- 재산 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0원
📌 결과
- 생계급여: 약 82만 원 전액 지급
- 여기에 기초연금 대상이면 별도 지급 가능
👉 이 경우가 생계급여 최대액 사례입니다.
④ 계산 예시 ②
🔹 “기초연금 40만 원 받는 독거노인”
- 기초연금: 40만 원
- 재산 없음
👉 기초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 약 30% 내외 공제 적용)
- 소득인정액(가정): 약 28만 원
📌 결과
- 생계급여:
82만 원 − 28만 원 = 약 54만 원 - 기초연금: 40만 원
✅ 총 수령액
→ 약 94만 원
✔ “기초연금 때문에 손해 본다”는 오해가 많은데
👉 실제로는 합산하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⑤ 계산 예시 ③
🔹 “국민연금 70만 원 + 기초연금 40만 원”
- 국민연금: 70만 원
- 기초연금: 40만 원
- 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약 100만 원 이상
📌 결과
- 생계급여 기준(82만 원) 초과
→ ❌ 생계급여 탈락 - 하지만 기초연금 40만 원은 유지
✔ 이런 경우는 생계급여 대신 기초연금 중심 생활이 됩니다.
⑥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노령 생계급여 40만 원”이라는 말의 정체
✔ 생계급여가 40만 원인 게 아님
✔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 두 제도가 섞여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⑦ 신청 전략 (중요)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소득 거의 없음
- 기초연금만 받거나, 아직 신청 안 함
- 자녀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됨
✔ 신청 순서 추천
1️⃣ 기초연금 먼저 신청
2️⃣ 생계급여 동시 또는 추가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패키지로 처리 가능
⑧ 요약
✔ 생계급여 최대: 1인 약 82만 원
✔ 기초연금 최대: 2026년 저소득 노인 40만 원
✔ 둘 다 가능
✔ 합산 수령액: 9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
✔ 자동 지급 ❌ → 반드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