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왜 ‘감액’이 생기는가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는 크게
① 국민연금(보험 방식, 본인이 납부한 기여에 따른 연금)과
② 기초연금(조세 방식,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 또는 국민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감액이 발생합니다.
2026년은 이 감액 기준이 완화·조정되는 전환기에 해당합니다.

2. 2026년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① 기본 원칙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평생 전액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줄이던 제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② 2026년 핵심 변화 (중요)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
→ ❌ 감액 없음
→ 국민연금 전액 지급 - 월 소득 509만 원 초과
→ 초과 구간에 한해 일부 감액 적용
→ 감액 상한은 연금액의 최대 50%
📌 즉,
일반적인 노령층 근로·사업소득 수준에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평균소득(A값, 약 300만 원대)을 기준으로 하던 방식보다
약 200만 원 이상 상향된 것으로,
“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손해 보지 않게 하자”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국민연금 감액 계산 구조 (간단 정리)
- 감액은 **연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적용
-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률이 커지는 구간형 구조
- 감액 기간은 소득이 있는 동안만 적용,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면 다시 원래 연금액으로 회복
👉 2026년 이후 실제 감액 대상자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기준’
① 기초연금의 성격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지원 제도이므로,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요약)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약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월 395만 원 이하
이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③ 기초연금 감액의 실제 구조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중간 수준인 경우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 기초연금 미지급
📌 중요한 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때문에 깎이는 벌칙”이 아니라,
노후소득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우선순위를 낮추는 장치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2026년 감액 구조
▶ 사례 1
- 국민연금: 월 4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감액 ❌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사례 2
- 국민연금: 월 9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감액 ❌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사례 3
- 국민연금: 월 13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감액 ❌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초과 가능성 높음)
▶ 사례 4
- 국민연금: 월 80만 원
- 근로소득: 월 450만 원
→ 국민연금 감액 ❌ (509만 원 미만)
→ 기초연금 ❌
6. 2026년 제도 변화의 핵심 의미
✔ 국민연금:
→ “일한다고 연금 깎이지 않게” 방향 전환
✔ 기초연금:
→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 구조 유지
✔ 두 제도는
→ 서로 배타적 ❌
→ 역할이 다른 보완 관계
7. 한 문장 요약
2026년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대부분 감액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