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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노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rnjsdydtjs74 2026. 2. 16.

1. 제도 개요: 왜 ‘감액’이 생기는가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연금(보험 방식, 본인이 납부한 기여에 따른 연금)과
기초연금(조세 방식,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 또는 국민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감액이 발생합니다.

2026년은 이 감액 기준이 완화·조정되는 전환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노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 노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2026년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① 기본 원칙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평생 전액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줄이던 제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② 2026년 핵심 변화 (중요)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
    → ❌ 감액 없음
    → 국민연금 전액 지급
  • 월 소득 509만 원 초과
    → 초과 구간에 한해 일부 감액 적용
    → 감액 상한은 연금액의 최대 50%

📌 즉,
일반적인 노령층 근로·사업소득 수준에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평균소득(A값, 약 300만 원대)을 기준으로 하던 방식보다
200만 원 이상 상향된 것으로,
“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손해 보지 않게 하자”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국민연금 감액 계산 구조 (간단 정리)

  • 감액은 **연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적용
  •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률이 커지는 구간형 구조
  • 감액 기간은 소득이 있는 동안만 적용,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면 다시 원래 연금액으로 회복

👉 2026년 이후 실제 감액 대상자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기준’

① 기초연금의 성격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지원 제도이므로,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요약)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약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월 395만 원 이하

이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③ 기초연금 감액의 실제 구조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중간 수준인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 미지급

📌 중요한 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때문에 깎이는 벌칙”이 아니라,
노후소득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우선순위를 낮추는 장치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2026년 감액 구조

▶ 사례 1

  • 국민연금: 월 4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감액 ❌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사례 2

  • 국민연금: 월 9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감액 ❌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사례 3

  • 국민연금: 월 13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감액 ❌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초과 가능성 높음)

▶ 사례 4

  • 국민연금: 월 80만 원
  • 근로소득: 월 450만 원

→ 국민연금 감액 ❌ (509만 원 미만)
→ 기초연금 ❌

6. 2026년 제도 변화의 핵심 의미

✔ 국민연금:
“일한다고 연금 깎이지 않게” 방향 전환

✔ 기초연금:
“진짜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 구조 유지

✔ 두 제도는
→ 서로 배타적 ❌
역할이 다른 보완 관계

7. 한 문장 요약

2026년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대부분 감액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