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수급 기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 챙겨야 할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환급금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
지원 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하루 최대 8만 9천원, 최소 6만 7천원 수준입니다. 수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신청 방법
- 퇴직 후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수급 자격 신청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 매 2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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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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