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없는 분도 임의로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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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 전업주부
- 만 27세 미만 학생
- 소득이 없는 27세 이상 성인
-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가능)
보험료
최소 월 9만원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1355) 전화 문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온라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가입 후 납부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납부 중단이 가능합니다. 중단해도 그동안 납부한 기간은 인정됩니다.
Q. 최소 가입 기간이 있나요?
A.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숨은 돈 더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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