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알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 탈락 후 환급금도 챙기세요. 피부양자 탈락 후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도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탈락 후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 (억울하게 더 낸 돈 돌려받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가 탈락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역가입자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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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
관계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일부 조건 있음)
소득 조건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거나 연 500만원 이하
재산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법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Q.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혜택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돈 더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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