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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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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