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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방법 (월급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rnjsdydtjs74 2026. 8. 18.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월급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월급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실직자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직자 지원금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실직자 지원금 총정리 (직장 잃었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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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방법

첫 번째, 고용노동부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체당금 제도 활용입니다.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함께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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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Q. 체불 임금 청구 시효가 있나요?
A.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숨은 지원금 더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