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버주택이란?
실버주택은 고령자(노년층)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노인 친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엘리베이터, 응급호출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복지관이나 커뮤니티센터가 함께 운영되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실버주택은 ‘고령자용 매입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요건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60만~180만원 수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② 우선순위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우선 공급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노인
-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별거 중인 독거노인 등
③ 추가 유의사항
- 실버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1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대체로 단독 노인세대만 입주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고령자도 이주를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임대계약 해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① 모집 공고 확인
-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예: SH, GH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또는 “실버주택”으로 공고되며, 지역·단지별로 상이합니다.
-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대상 단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제출서류 등이 자세히 안내됩니다.
②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 로그인 → 임대주택 → “고령자 매입임대” 선택 → 전자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LH 지역본부 또는 지자체(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서류 제출
(고령자를 위해 대부분 방문 접수도 허용함)
③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발급)
- 무주택확인서,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신분증 사본 등
④ 입주자 선정 절차
- 자격심사 : LH에서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검토
-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우선권 부여
- 대상자 발표 : LH청약센터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계약 체결 및 입주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후 입주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대략 200만~1,000만원 수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름)
- 월임대료 : 약 10만~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
-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계속 갱신 가능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5. 실버주택의 장점
- barrier-free(무장애) 설계로 낙상사고 예방
- 복지 서비스(건강관리, 돌봄 프로그램, 여가활동 등) 제공
- 사회적 교류 공간 운영으로 고립감 해소
- 저렴한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주택 관리, 긴급대응 체계가 갖춰져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6. 정리
구분내용
|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자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9천만 원 이하 |
| 신청 경로 | LH청약센터 또는 지역 LH본부 방문 |
| 임대료 | 월 10만~25만 원 내외 |
| 주요 혜택 | 노인 친화 설계 + 복지서비스 제공 |
| 임대기간 | 2년 단위 갱신 (사실상 장기거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