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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상속세 공제 3천만 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by rnjsdydtjs74 2025. 10. 31.

1. 상속세 공제의 개념

상속세 공제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각종 인적공제, 기타공제, 보험금 공제, 채무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노년층 상속세 공제 3천만 원’은 인적공제의 일종으로, 고령자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노년층 상속세 공제 3천만 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노년층 상속세 공제 3천만 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2. 노년층 상속세 공제(고령자 공제)란?

상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상속인 중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고령일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3. 공제 금액 및 적용 기준

구분공제 금액적용 대상비고
고령자 공제 3,000만 원 상속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포함) 1인당 공제
기본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인 대상 중복 적용 가능
배우자 공제 최대 5억 원 배우자에게 상속 시 조건 충족 시

👉 따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상속재산 총액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대상자 요건 정리

고령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이 만 65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 예: 1960년 10월 1일생이 2025년 10월 31일에 상속을 받는다면 → 만 65세 이상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2. 법정상속인일 것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단, 65세 미만의 상속인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나이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적용 예시

예시 상황

  • 피상속인: 아버지
  • 상속인: 어머니(만 70세), 아들(만 40세)
  • 상속재산: 5억 원

적용 공제 계산

공제 항목금액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단, 실제 상속재산 한도 내)
고령자공제 (만 70세 배우자) 3,000만 원

→ 이 경우 어머니가 고령자이므로 3,0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6.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가능
    • 공제항목 중 ‘고령자공제’ 체크 후 금액 입력
  2. 관할 세무서 방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 공제대상 판단 등 세부사항 상담 가능

 7. 유의할 점

  • 고령자 공제는 65세 이상인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고령인 경우가 아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고령이어야 합니다.
  • 다른 공제(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단, 상속세 계산 시 총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공제명: 고령자 상속공제
  • 금액: 3,000만 원
  • 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포함)
  • 신청: 상속세 신고 시 자동 반영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