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공제의 개념
상속세 공제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각종 인적공제, 기타공제, 보험금 공제, 채무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노년층 상속세 공제 3천만 원’은 인적공제의 일종으로, 고령자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2. 노년층 상속세 공제(고령자 공제)란?
상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상속인 중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고령일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3. 공제 금액 및 적용 기준
구분공제 금액적용 대상비고
| 고령자 공제 | 3,000만 원 | 상속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포함) | 1인당 공제 |
| 기본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인 대상 | 중복 적용 가능 |
| 배우자 공제 | 최대 5억 원 | 배우자에게 상속 시 | 조건 충족 시 |
👉 따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상속재산 총액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대상자 요건 정리
고령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만 65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 예: 1960년 10월 1일생이 2025년 10월 31일에 상속을 받는다면 → 만 65세 이상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 법정상속인일 것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단, 65세 미만의 상속인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나이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적용 예시
예시 상황
- 피상속인: 아버지
- 상속인: 어머니(만 70세), 아들(만 40세)
- 상속재산: 5억 원
적용 공제 계산
공제 항목금액
| 기본공제 | 2억 원 |
| 배우자공제 | 5억 원 (단, 실제 상속재산 한도 내) |
| 고령자공제 (만 70세 배우자) | 3,000만 원 |
→ 이 경우 어머니가 고령자이므로 3,0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6.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가능
- 공제항목 중 ‘고령자공제’ 체크 후 금액 입력
- 관할 세무서 방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 공제대상 판단 등 세부사항 상담 가능
7. 유의할 점
- 고령자 공제는 65세 이상인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고령인 경우가 아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고령이어야 합니다. - 다른 공제(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단, 상속세 계산 시 총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공제명: 고령자 상속공제
- 금액: 3,000만 원
- 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상속인(배우자 포함)
- 신청: 상속세 신고 시 자동 반영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