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부세 계산 시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고령자 세액공제의 개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 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의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제율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70세 이상 | 40% |
또한 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 50%)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두 공제의 합계는 최대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각각 40%, 5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공제는 80%까지만 인정됩니다.
3. 신청 방법
고령자 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12월 1일~12월 15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국세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재산세제 → 종합부동산세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신청]
- 세무서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주택 보유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고령자 세액공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연령 및 세대 확인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1세대 1주택 확인용)
- 기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주택 제외 신청서 등)
4. 신청 결과 및 사후관리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종부세 산정 시 공제를 반영합니다.
이후에도 고령자 공제는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지만, 세대구성이나 주택 수가 변동되면 다음 해에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적용 후 요건이 상실된 경우(예: 주택 추가 구입 등)에는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5. 확인 방법
신청 여부 및 공제 반영 결과는
- 홈택스 ‘My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 고령자 공제가 얼마 적용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고령자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공제율은 최대 40%(장기보유와 합산 시 80% 한도)입니다.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기(12월 납부기한 내)를 놓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