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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rnjsdydtjs74 2025. 11. 2.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부세 계산 시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고령자 세액공제의 개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일 것
    • 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의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제율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공제율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또한 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 50%)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두 공제의 합계는 최대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각각 40%, 5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공제는 80%까지만 인정됩니다.

3. 신청 방법

고령자 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시기:
    매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12월 1일~12월 15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국세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재산세제 → 종합부동산세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신청]
    • 세무서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주택 보유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고령자 세액공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연령 및 세대 확인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1세대 1주택 확인용)
    • 기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주택 제외 신청서 등)

4. 신청 결과 및 사후관리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종부세 산정 시 공제를 반영합니다.
이후에도 고령자 공제는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지만, 세대구성이나 주택 수가 변동되면 다음 해에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적용 후 요건이 상실된 경우(예: 주택 추가 구입 등)에는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5. 확인 방법

신청 여부 및 공제 반영 결과는

  • 홈택스 ‘My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 고령자 공제가 얼마 적용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고령자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공제율은 최대 40%(장기보유와 합산 시 80% 한도)입니다.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기(12월 납부기한 내)를 놓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