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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자녀와 합가시 양도소득세 면제 - 알고 계신가요?

by rnjsdydtjs74 2025. 11. 4.

노년층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가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 수가 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상황에서 자녀가 부담하는 세제 불이익을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노년층 자녀와 합가시 양도소득세 면제 - 알고 계신가요?
노년층 자녀와 합가시 양도소득세 면제 - 알고 계신가요?

대상 요건

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상황
    • 자녀 세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 역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둘이 세대를 합가하여 하나의 세대(즉, 주민등록상 세대구성)로 전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세대에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어릴 적부터 부모와 계속 동일 세대였던 상태라면 ‘합가’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 부모(직계존속)의 조건
    • 합가일 기준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는 만 60세 미만이라도 암·희귀성 질환 등으로 중대한 질병 상태에 있을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처분(양도) 제한 및 기간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양도 대상 주택은 합가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하며, 합가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할 때는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적용 제외 상황
    • 자녀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부모의 1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자녀 본인이 주택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 즉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합가”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또한 합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다주택 상태가 된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녀가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중증 질환)가 1주택 보유 상태였고, 이 둘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합가일부터 10년 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가

이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 행정포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특례 조문 및 해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세무법인·회계사무소에서 발간하는 칼럼 및 안내문: 실제 사례와 세부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많습니다. 예컨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라는 제목으로 해설된 칼럼이 있습니다. 
  • 언론 보도 및 부동산 전문 매체: 이 제도의 연령기준, 합가 시의 세대 구분 등 쟁점 사항을 정리해 준 기사들이 있습니다. 
  • 세무상담 창구: 실제 양도 전이라면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내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신고 절차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하면 됩니다.

  1. 양도 시점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외에 위에서 정리한 ‘합가 요건’이 포함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혹은 착수계산서) 제출 시 비과세 대상임을 기재하고, 필요 시 세무서에 별도로 ‘동거봉양 합가 관련 특례 적용’이라는 표시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무자료에서는 별도의 ‘합가사실 확인서’나 ‘합가일 증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변경(세대합가 신고) 자료, 부모의 연령·질병 상태 증명자료(예: 의료진단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만 60세 이상 여부 또는 중증 질환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4. 양도 시기 및 처분 주택이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양도 대상 주택이 합가 전에 각각 1주택 보유 상태였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5. 양도세 신고 완료 후, 세무서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이상이 없으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익환수 또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합가일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동일 주소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세대합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가 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자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보유 주택 수나 보유상태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이 특례는 양도 시점에 주택 수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2주택 상태로 인해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합가 이후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예: 양도가격이 12억 원 초과 등)이나 조정지역 규제 상황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별도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례가 자동으로 비과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