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여러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이 중 생계급여는 “식비, 공공요금, 기본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핵심 급여입니다.
대신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가족 지원 의무 여부)”을 모두 고려합니다.
2. 2026년에는 누가 대상자인가? (누가 받을 수 있나)
2026년부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2026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별) 기준이 새로 고시됐습니다.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월.
- 생계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예: 1인 가구의 경우 월 820,556원 이하 → 생계급여 대상.
- 2인, 3인… 가구인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 32% 이하여야 합니다.
- (2)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전통적으로 부모·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됐지만, 2026년 개편을 통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특히, 일하는 청년(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는 34세 이하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조건을 맞추면 수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가구의 전체 소득 + 재산 + 부양의무자 여부”를 따졌을 때 기준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늘어납니다.

3.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변화 (왜 상향되는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전체적으로 약 6.51%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급여 보장액이 기존보다 약 127,000원 증가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보장액도 기존보다 늘어나, 체감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확대 (예: 34세 이하, 공제 확대) → 일하는 청년층의 수급 기회 증가.
- 차량 등 재산 산정 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산 기준”도 유연하게 바뀌며, 자가 차량이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수급액은?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2,564,238원 | 820,556원 | — (소득인정액에 따라) |
| 2인 가구 | 4,199,292원 | 1,343,773원 | — |
| 3인 가구 | 5,359,036원 | 1,714,892원 | — |
| 4인 가구 | 6,494,738원 | 2,078,316원 | — |
* “지원 가능액”은 정부가 정한 보장선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다면, 월 80만 원대 이상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보장선(약 2,078,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2026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약 68만 원 / 4인 가구 약 180만 원” 수준으로 보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는 위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 —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절차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급여” 또는 “개별급여” 형태로 가능합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web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신청 시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자체에서 심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여부 통보 → 수급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 만약 지금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더라도, 2026년 기준 변경 및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이후 재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 “통합급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참고할 점 /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의 근로소득 + 재산의 환산액 + 부양의무자 여부까지 종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낮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 수급자가 된 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급여 조정 또는 탈락될 수 있으므로 생활 변화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6년에는 제도 변경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 결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청 즉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7. 정리 — 이런 분들이 특히 유리
2026년 개편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1인 가구 또는 소득이 낮은 가구
- 청년 근로자(특히 34세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재산(예: 차량)을 가졌지만 과거에는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
- 지금은 기준에 안 맞지만, 중위소득 인상으로 재신청 여지가 생긴 가구
만약 본인이 “소득 + 재산 +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사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