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집에서 쓰는 난방 또는 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즉,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냉·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이용권’ 지원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
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그 수급 가구 안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해요. 예: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예: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즉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다자녀세대 등 특정 가구 형태.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 또한, 이미 다른 동절기 난방비 지원(예: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연료비 지원,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 가구가 아닌 “기초생활수급 가구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조건을 만족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이에요.
💸 지원 금액 — 얼마나 받나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원 수지원 금액 (총액)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참고: 이 금액은 “2025년 사용 기간 전체(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에요. 월별로 나눠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
- 즉, 예컨대 4인 세대라면 약 70만 1,300원을 에너지 비용(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거예요.
📨 신청 방법 및 사용 방식
- 올해(2025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연락으로 신청을 도와주는 ‘직권신청’ 방식도 가능해요.
- 지원 방식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가 나올 때,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됨 (아파트·집단주택 거주자에 일반적)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에너지원 구입 시 카드로 결제 — 단독주택이나 개별 난방 사용하는 경우에 유리
📅 사용 가능 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 즉, 여름 냉방 비용과 겨울 난방 비용 모두 지원되지만, 특히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절기(가을 말 ~ 다음해 봄)**에 집중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사항 & 제한
- 지원 대상은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가구여야 하며, 세대원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도 충족해야 해요. 일반 저소득 가구가 자동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만약 같은 동절기에 다른 난방비 지원(예: 긴급복지 지원, 연탄쿠폰 등)을 받았다면, 바우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바우처 금액은 “한 번에 지급되는 통합 바우처”이며, 월별로 자동 충전되는 형식이 아니므로, 난방비가 몰리는 시기에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