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만 챙겨두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공제
- 법정 기부금 (국가, 지자체 등): 전액 공제 대상
공제 가능한 기부처
- 종교단체 (교회, 성당, 절 등)
- 사회복지법인
- 학교 발전기금
- 국가 및 지자체
- 정치자금 (별도 기준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놓치면 손해입니다도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세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기부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Q. 작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경정청구로 5년 이내 과거 연도 것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환급금 더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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