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니 잘 활용하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 함께 챙기세요.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 받는 법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 받는 법 (13월의 월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액이 적다고 느껴지셨나요?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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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종류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도서·공연·영화 사용분: 30%
공제 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최대 공제 받는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신용카드 쓴 것도 공제되나요?
A.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가족 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숨은 환급금 더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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