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년층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제도 개요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여름엔 냉방비를, 겨울엔 난방비를 부담 덜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 신청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기준)65세 이상 노인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요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해당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예: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7세 이하..
2025. 11. 19.